소독업 신고 업체 · 소독증명서 발급
청소를 맡긴 곳에서,
소독까지 끝내세요.
학교·어린이집·사무실 건물은 법으로 정한 주기마다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와 소독을 한 책임자가 같은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About
소독업 신고 업체가 직접 수행합니다.
더스터즈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을 신고한 업체로, 학교·어린이집·사무실 건물 등 소독 의무시설의 정기 소독을 수행하고 소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Legal duty
우리 시설도 소독 의무 대상일까요?
감염병예방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신고된 소독업자에게 정기 소독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스터즈가 자주 맡는 시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 | 기준 | 하절기(4~9월) | 동절기(10~3월) |
|---|---|---|---|
| 학교 | 초·중·고등학교, 대학 | 2개월에 1회 이상 | 3개월에 1회 이상 |
| 어린이집·유치원 | 50명 이상 수용 | 2개월에 1회 이상 | 3개월에 1회 이상 |
| 사무실·복합용도 건축물 | 연면적 2천㎡ 이상 | 2개월에 1회 이상 | 3개월에 1회 이상 |
| 집단급식소 | 1회 100명 이상 식사 제공 | 2개월에 1회 이상 | 3개월에 1회 이상 |
| 학원 | 연면적 1천㎡ 이상 | 2개월에 1회 이상 | 3개월에 1회 이상 |
| 병원·요양병원 | 병원급 이상 | 매월 1회 이상 | 2개월에 1회 이상 |
| 식품접객업소 | 연면적 300㎡ 이상 | 매월 1회 이상 | 2개월에 1회 이상 |
|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 3개월에 1회 이상 | 6개월에 1회 이상 |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시행규칙 제36조.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 주세요.
Services
소독·방역 서비스
- 법정 정기 소독 — 시설별 주기에 맞춘 연간 일정을 잡고, 매회 소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청소 + 소독 묶음 — 방학 대청소나 정기청소 날 소독까지 함께 진행해 일정과 행정 처리를 줄입니다.
- 해충 방제 — 바퀴·개미·빈대 등 해충 방제, 포충기 설치.
- 냄새·오염 제거 — 화재 후 그을음·탄내 제거, 곰팡이 제거, 새집증후군 냄새 제거(광촉매 시공).
Registration
자격과 등록
- 소독업 신고 (파주시, 2024.05)
- 책임시공 총괄 김재흥: 소독업무 법정교육 이수 (한국방역협회, 2025.12), 생활위생방역전문가 과정 수료
- 대표자 김영민: 소독업무 법정교육(대표자 신규반) 이수 (한국방역협회, 2024.05)
Cases
소독·특수청소 사례
| 현장 | 내용 | 시기 |
|---|---|---|
| 고양 화수중학교 보건실 | 곰팡이 제거 | 2026.11 |
| 라페스타 매장 | 화재 후 청소·냄새 제거 | 2026.08 |
| 방화동 아파트 | 화재 탄내 제거 | 2025.07 |
| 파주 문발동 | 빈대 퇴치, 구서 작업 (협력사로 참여) | 2025.07, 2026.01 |
| 인천 구월동 빌라 | 소독·방역 | 2024.05 |
| 광진구 일대 | 해충 방제 (한국방역협회 주관 사업 참여) | 2024.05~06 |
| 상업 매장 | 포충기 설치 | 2024.04~06 |
FAQ
자주 묻는 질문
소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독을 마친 뒤 소독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우리 시설이 의무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시설 종류와 규모(면적·수용 인원)를 알려주시면 위 기준에 맞춰 확인해 드립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보건소 기준을 따릅니다.
청소와 소독을 같은 날 할 수 있나요?
네. 청소를 마친 뒤 같은 날 소독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